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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심사 잠적'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7:07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 당일 도주…이달 초 검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2000만원 수수 혐의 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구속심사 당일 잠적했다가 이달 초 검거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기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앞서 기 씨는 지난 5일 검찰에 검거됐다. 당초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0시 또 다른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 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돼 있었다.

김 씨는 법원에 출석했지만 기 씨는 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연락도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같은 날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기 씨를 제외하고 김 씨를 구속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달 13일 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라 기 씨가 도망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심문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기 씨는 2020년 1~5월경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해 3회에 걸쳐 합계 10억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 씨는 2020년 1월경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하거나 2020년 5월경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기 씨와 김 씨 등 두 사람이 김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이용하며 또 다른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이권 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와 신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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