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 당일 도주해
김재현 대표에게 2000만원 수수 혐의 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 중 1명으로 지목된 남성이 검찰에 검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기모 씨를 검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앞서 기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0시 또 다른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 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돼 있었다.
김 씨는 법원에 출석했지만 기 씨는 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연락도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같은 날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기 씨를 제외하고 김 씨를 구속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달 13일 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라 기 씨가 도망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심문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기 씨 등은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기 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출신 A 씨를 소개하고 A 씨에게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옵티머스 돈세탁 창구로 알려진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중순까지 한국마사회 충남 금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와 레저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마사회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도 있다.
당시 사업은 기 씨가 대표로 있는 M 시행사가 건설을 맡고 김 대표가 투자사로 참여해 1350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지역 의회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 씨 등 두 사람이 김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이용하며 또 다른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이권 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 씨와 신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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