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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대 학칙에 따라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6:23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서 '동양대 표창장' 등 7건 모두 위조
국정농단 관련 정유라씨 사건과 차이 커
"입학취소는 행정절차, 형사재판과는 별개"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허위 경력 증명서를 활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와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됐지만, 교육부가 3개월 넘게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문제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미루며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씨의 입학취소 관련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대학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입시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서 교육부는 조씨의 입학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는 곽 의원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이에 법률적·종합적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을 지켜본 후 조씨에 대한 처분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육부가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도 학생의 입학취소와 관련한 최종 권한은 대학 측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논란이 지속되자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인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징계와 차이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해 왔다.

지난해 법원은 조씨가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내용이 기재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지도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조항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조씨의 입학은 2015학년도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부산대 측으로부터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교육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내부검토에 돌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관련 입장을 오는 26일까지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입학취소는 행정상의 징계절차이며 형사재판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는 지난해 12월에 나왔는데 이후 조치를 미룬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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