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업체명·주소 등 허위 구인광고에 사업정지 1개월…대법 "직업안정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사업정지처분 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업체명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광고를 내 준 직업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당국의 제재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송모 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를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관련 정보제공 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송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업체명과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를 다수 게재했다는 등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25조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송 씨 측은 이같은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송 씨 측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의 근거가 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를 토대로 해당 법 조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등을 표시하게 하고 구인자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을 뿐 업체명, 성명, 주소가 사실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업체명, 성명, 주소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이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없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또 직업안정법 제36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업체의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관련 시행령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해당 시행령 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아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이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 필요나 입법정채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 뿐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 해석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업안정법에 구인 업체명이나 성명, 주소 등을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가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풀이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