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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방역-탄소중립-한국판뉴딜, 적극행정 잇는다...'인센티브·페널티'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1:30

국무조정실, 첫 적극행정협의체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방역과 2050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적극행정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핵심정책 주무기관과 협업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장애요인 컨설팅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 선발 및 성과에 맞는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예정이다.

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최창원 국무1차장 주재로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해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적극행정협의체는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적극행정 과제를 점검하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위해 신설됐다. 이날 회의에는 인사처,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권익위, 법제처 및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국정과제 총괄부처가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우선 주요 모범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모범사례로는 ▲ 코로나19 백신주사기LDS 양산체제 구축(중기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속공급(식약처) ▲지역주도형 탄소중립 지원 강화(환경부) ▲풍력발전 원스톱 지원(산업부)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금융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집행(중기부) ▲한국판 뉴딜 기업 지원(국세청) 등이 있다.

이어 올해 새롭게 추진할 적극행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사혁신처에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세부 운영방식을 논의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 미비 등으로 정책추진이 어려운 경우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 다수기관 관련 현안발생 시 합동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 적극행정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자체의 사전컨설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컨설팅은 법령상 모호한 사안을 감사부서에 문의해 면책을 보장받는 제도다. 아울러 적극행정 자문단을 구성해 분기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적극행정도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7개 교육청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서부터 중점과제 주기적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실태점검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그간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발생원인을 찾고 소극행정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광역지자체와 교육청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적극행정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을 제시했다.

적극행정협의체를 주재한 최창원 국무1차장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경제의 V자 반등 등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며 "적극행정협의체애서 관계부처가 협업해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원 차장은 또 "문재인정부에서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면서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한 공직자에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본에서 벗어난 공직자에게는 소극행정으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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