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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빌린 아파트 대상 70억대 담보대출사기 일당 검거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0:02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0:02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국의 법인명의로 임차된 아파트를 매입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금융권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53)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3명은 수사중지했다.

[그림=부산경찰청]2021.03.08 ndh4000@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13일부터 2020년 5월6일까지 법인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하여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 신청하는 등 43건, 7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자금 등을 총괄 관리하는 B씨를 포함해 담보물건 매입, 대출서류 작성, 명의수탁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등 서류상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자 이를 믿고 대출을 해 주었으며,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자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했다.

경찰조사 결과, 금융권에서는 대출발생 시 담보를 받았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실질적 피해가 없었고, 임차인(법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없는 등 범행 발각 우려가 적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권 대출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보증보험 간 시스템연계 등 개선의 필요성 및 보증보험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계약 시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안을 통보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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