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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이슈돋보기] 윤석열 물리친 '중대범죄수사청'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6:34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6:34

현실화되면 검찰 '기소기관' 전락
국회 구조상 더불어민주당 의지따라 '충분'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직을 놓고 소송까지 불사하며 직을 수행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직을 내던졌다.

추미애 전 장관과의 '일전불사'에도 밀리지 않았던 윤 전 총장을 물러나게 한 '중대범죄수사청'은 도대체 뭘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제2검찰청' 추진 다름없어

국회에 제출(2021년 2월8일·의안번호 2108015)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안취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재편'을 강조한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서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이 어떻길래 뭘 어떻게 바꾼다는 것일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의 주체로 나서면서 법원에 독점적으로 기소해 사법판단을 받아내는 것'으로 요약된다.

2020년 개정되고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한 형사사법시스템은 경찰이 일반적인 사안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전에는 수사 이전 '내사단계'부터 검찰에 보고하고 수사 전반을 검사 지휘를 받아야만 했다.

개정 관련법 이후 경찰은 '수사 개시'와 '수사종결권' 등 권한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검찰 지휘 아래 놓여져 있다.

범죄인에 대한 수사와 법원에 유무죄를 요구하는 절차를 적시한 대표적인 법률이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상당부분 나눠졌다 해도, 여전히 검찰은 경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명확히 나타낸다.

수사권조정에 따라 개정된 제197조 1항에서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적시해 '검사의 지휘' 없이도 경찰도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경찰이 독자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검찰이 경찰수사를 견제할 장치는 있다. 제197조의 2항(보완수사요구)에서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이 진행한 사건처리가 수사권 남용 여지가 있다고 여기는 등 의심이 들 경우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 요구시 사건기록을 반드시 송치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는 검사가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3항)

검사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에서는 검사는 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대구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중수청 설치 입법에 대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이론상 조국도 수사청장 가능

이처럼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찰이 상당부분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수사=검찰'이라는 공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6대 중대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다. 정치권과 부패 기업인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검찰'이라는 공식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이 쥐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확보해 '또다른 검찰'이 되겠다는 의미다.

법령 의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다.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로 넘어가 공포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의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현재 검찰을 배제하고, 새로운 검찰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일컫는다. 한국은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한다. 국가기관은 '검사'다.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형사상으로 아무리 나쁜 죄를 지은 범죄자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나쁜 인간'을 벌주려 해도 법원에 기소,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죄를 벌할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항에 따르면 수사관은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도 둘 수 있다. 법령 해석에 따라서는 검사도 '검찰공무원으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를 채용하면 기소까지 가능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는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도 필연적이다.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도 바꿔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면서 '세트'로 형사소송과 검찰청법 등에 규정된 수사에 대한 조항을 이전시키면 시쳇말로 검찰은 '핫바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기소는 검찰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를 두면 기존 검찰청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다'항도 발의안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제5조)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이라는 문구다. 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데,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인물이 임명 가능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도 후보군에 들 수 있지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도 청장에 임명될 수 있다.

예컨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999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에 임용된 뒤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2001년),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2004년)를 거쳐 2009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정식 임용됐다.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낙점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 임명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다.

물론 현행 검찰청법에서도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단, 앞선 중대범죄수사청 발의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검찰청법 제27조에서는 검찰총장 후보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는 15년 이상 법조계 재직을 기본으로 하면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15년 이상 재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검찰청법에서는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다 해도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는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다 해도 '변호사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국회 구조상 여당 마음대로 '현실화' 충분

중대범죄수사청은 아직 법률심사 단계다. 하지만 국회 구조상 언제든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현실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49조)

전체 의석수는 300석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74석, 제1야당 국민의힘이 102석, 정의당(6석) 등이 뒤를 잇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과반(300석 중 151석)이 훌쩍 넘는다. 

여당 단독으로 언제든지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수 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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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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