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실적·안전경영보고서 공시
직장어린이집 지원여부도 공시항목 추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시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양립 등 관련 항목을 대폭 신설·보완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요성이 강화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민간과 공공의 동향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안전 및 환경 부문에서는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신설해 기관의 환경 보호 노력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춰 공공기관들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안전등급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안전 역량 및 수준을 심사한 뒤 이를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사회공헌활동 부문에서는 현재 자율 공시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하고, '증여'를 '기부'로 명칭을 변경해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
상생협력 부문에서는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추가하고, 일가정 양립 부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한다.
각 기관들은 추가되는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조치로, 모든 공공기관들은 2007년부터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환경·혁신조달 등 ESG 관련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성과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산·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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