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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신 접종 후 2명 사망…정은경 "인과성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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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접종받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 2명 사망
정은경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확인 사례 없어"
"피해조사반 인과성 판정..접종 피하지 않았으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한 사례가 2건 확인됐다. 두 사례 모두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 당국은 피해조사반을 개최해 인과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3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 안내 브리핑에서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인과성을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의무기록조사나 다른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피해조사반의 검토를 거쳐 인과성을 판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 [제공=보건복지부]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날 0시까지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총 209건이다. 사망 사례는 2건이다. 3건은 아나필락시스양반응 의심사례로 신고됐고, 나머지 204건은 경증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신고 사례는 2건으로 두 명 모두 요양병원 입원 환자였다.

첫 번째 사망자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 환자다. 지난 2일 9시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11시간이 지나고 흉통과 메스꺼움, 호흡곤란을 호소해 치료했지만 이날 오전 7시 사망했다. 또 다른 사망자 B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60대 남성 환자로,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33시간이 지난 후 발열, 전신 근육통 등 증상을 보이다가 호전됐지만, 상태가 악화돼 이날 사망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한 사례는 영국 402건, 독일 113건, 캐나다 6건, 프랑스 171건 등이 신고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중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

정 단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2억명 이상의 접종이 진행됐다"며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 기저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됐지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민들께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신고 사례에 대해 소상한 조사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신고된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 사례 3명 중 2명은 회복해서 귀가했고, 1명은 아직 관찰중이다.

신고된 3명은 아나필락시스와 구분되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라고 했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기관이 과다하게 지나치게 반응하는 면역반응으로, 알레르기 반응의 하나다. 즉각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가서 면역반응이 아닌 다른 기전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정 단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성질환자의 백신 접종은 금기가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만성질환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은 금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이나 고령자를 접종할 때 의사가 예진을 통해 접종 여부를 미리 판단해야 한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지침을 마련할 때 요양병원은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자가 있기 때문에 예진을 할 때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접종 당일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예진 의사가 판단해 예방접종을 연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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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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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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