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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갑질' 1위는 온라인쇼핑몰…10명 중 1명 "대금 지연·미지급"

기사입력 : 2021년03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12:00

공정위 '2020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발표
응답자 절반, 온라인쇼핑몰 위법 심사지침 몰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여러 유통채널 중 납품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당국은 관련 심사지침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9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700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93%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답했다. 납품업자의 99%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2.26 204mkh@newspim.com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대부분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계약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9%로 전년대비 1.2%p 하락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2.3%로 가장 높았고 TV홈쇼핑(2.1%), 백화점(0.9%)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받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8%로 전년대비 1.9%p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백화점(2.3%), 아울렛(2.1%) 순이었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2.5%로 전년대비 2.4%p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이 5.0%로 가장 높았고 T-커머스(4.2%), 백화점(2.3%) 순이었다.

신규도입된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낮았다.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담은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은 응답자의 57%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도입 법∙제도(3개) 인지율[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2.26 204mkh@newspim.com

반면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아울렛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등은 80%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인 분야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금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에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쇼핑몰 관련 심사지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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