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후 7일간 헌혈 불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최근 집단감염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지적된 외국인 노동자와 한방병원·재활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중대본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총 1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서울 3개소, 인천 6개소, 경기 3개소, 충남 2개소 등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인 노동자 선제검사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검사를 받더라도 단속·송환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또는 고용주들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mironj19@newspim.com |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대응체계도 정비했다. 외국인 환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 지자체 권역에 지정된 외국인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켜 1차 대응을 하고 지역내 입소가 어려운 경우 중앙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조치한다. 영어가 가능한 간호인력을 배치해 언어소통 문제도 줄일 방침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한방병원·재활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에 준하는 감염관리를 시행한다. 해당 병원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비해 헌혈 금지기간도 설정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한 주(2월 14일~20일)간 1일 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는 454.9명으로 집계됐다. 전 주에 비해 101.8명 증가한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적으로 1.1 내외까지 상승하는 등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설 연휴를 지나며 전국에서 환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와 환기,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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