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과세할 수 있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주식의 과세 기준이 다른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만 6000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 하지 마세요'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3만 68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12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청원인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주식 투자이익은 5000만원 이상이 과세 기준인데, 왜 비트코인은 250만원이 기준이냐"며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왜 세금을 내는 데 차별을 두는 지 묻고 싶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고 목소리를 못 내니, 세금을 왕창 걷어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냐"며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꼭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