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경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본인이 거주했던 워커힐 호텔 빌라의 임대료 일부도 회삿돈으로 납부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계좌추적 등 수사를 벌여 SK네트웍스 일부 자금이 최 회장 측에 불법적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심문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집중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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