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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금소법 저승사자 온다...증권사들 내규·조직 수술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4:16

금투협·증권사 10개사 TF팀 꾸려 매뉴얼
증권사, CCO선임 및 관련 부서 확대 강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오는 3월로 예고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소비자 보호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다. 새롭게 제정된 법이다 보니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부서 조직체제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10곳은 일찌감치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금소법 시행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이어서 회원사로부터 여러 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느라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판매를 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투협은 오는 3월 25일부터 금소법이 시행돼도 각 증권사로부터 여러 상황에 대한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TF팀을 당분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각 증권사들도 금소법 시행에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0개 증권사 중 사모펀드 소비자 피해유발이 컸던 대신증권과 신한금투, KB증권, NH투자증권 4개사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우선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설치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선다. 또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기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올려 직접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증권은 금소법 시행 관련 지난해 6월부터 CCO선임과 상품 내부통제부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금소법 관련 서류 및 매뉴얼을 개정하고 고난도상품 영업행위 준칙 업무를 구축하고 있다. 또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소비자 보호강화와 금융상품 완전판매 구축에도 나섰다.

신한금투는 업계 처음으로 상품감리부를 신설했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보호 본부 내 소비자보호부, 상품심사감리부, 상품관리부 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또 지난해부터 한달에 1번 소비자 보호의 날로 정해 영업점을 순회하며 소비자보호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소법 관련 내규를 강화하고 기존 1개였던 소비자 보호부서를 올해부턴 2개로 늘렸다. 소비자보호업무를 집중 처리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금소법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세부사항 등을 점검, 개선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9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팀을 본부로 승격시켜 독립 CCO를 두고 있다. 이달 초에는 '불완전판매 제로 선언식'을 열며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인력도 확충했다"며 "향후 영업점 완전 판매 교육과 상시 모니터링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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