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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주인 무시한채 일방공사"...대전시, 문체부 재산권 침해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6:58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7:59

소유주 허락없이 구 충남도청 공사 강행 위법 논란
뉴스핌서 취재 직후 대전시 "공사 중단 하겠다" 통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위법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6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구 충남도청사 내에서 위법적으로 조경수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모습이 확연하게 비교된다. 2021.02.15 gyun507@newspim.com

15일 대전시와 충청남도, 문체부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위치한 충남도 소유의 구 충남도청사 내(근대건축·부속건축물) 시설을 대전시가 문체부와 충청남도 승인 없이 계획적으로 소통협력 공간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위법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구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 등 부속건물 등에 대해 지난 2019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 사업에 선정됐다.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복합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 이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다. 이중 시설개선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올해 8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구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조경수 및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비교되는 모습. 2021.02.15 gyun507@newspim.com

구 충남도청의 의회동·부속건축물에 대한 시설공사 및 도청사 담장 약 103m 철거와 담장 내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 등 100주 이상 절단 폐기해 북카페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행안부에 따르면 사업비만 3년간 120억원(시비 약 63억 포함)이 투입됐다.

문제는 구 충남도청사가 현재 문체부와 충남도 재산임에도 대전시가 임의대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구 충남도청사의 차기 소유주는 문체부다. 지난 2016년 문체부가 구 충남도청사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6월 잔금 71억원 납입만 남은 상태다. 즉 대전시는 소유권이 전혀 없다. 현재 소유주는 충남도이고, 6월 이후에는 국가재산이라는 것.

대전시도 물론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시는 충남도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일부 건물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승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충남도는 "조만간 소유권이 문체부에 이전되니 그쪽과도 협의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대전시는 당시 문체부와 리모델링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유권이 (올해) 7월이면 문체부로 넘어가는 만큼 우리도 공사 승인을 무작정 할 순 없어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대전시에 줬다"며 "그런데 그 후로 협의와 관련한 어떠한 문의도 우리 쪽으로 더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구 충남도청의 담장 약 103m 철거와 도청사 내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오른쪽) 등 100주 넘는 정원수를 절단 폐기한 모습. 2021.02.15 gyun507@newspim.com

그사이 대전시는 충남도와 부처 간 협의 없이 구 도청사 근대건물인 우체국, 무기고, 담장, 조경수 등 관련 공사에 나섰다. 그러다 지난 12월 대전시 지역공동체과는 문체부를 방문, 뒤늦게 '구 충남도청사 담장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관련 공사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 측은 구 충남도청 건물이 아닌 담장 일부에 한해서만 공사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담장 해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향후 등록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인 우체국 등 부속건물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공사 중지를 대전시에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 충남도청이 문체부 소유가 되면 어떻게 해당 건물을 활용할지 대전시와 논의할 계획이었고, 우리 측에서 공사를 해도 좋다고 승인한 부분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담장 부분에 한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실사를 나와 보니 (부속) 건물에 대한 공사까지도 함께 진행 중이어서 지난해 12월 대전시에 공사 중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와 문체부 승인없이 공사가 진행된 구 충남도청사 모습. 2021.02.15 2021.02.15 gyun507@newspim.com

이에 대전시는 2개월이 지난 2월 4일에서야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문체부 측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공교롭게도 '뉴스핌'에서 관련 취재를 시작한 날과 겹친다.

충남도와 관계부처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소유주 변경에 대해 대전시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전시는 충남도와 문체부 모두와 협의했어야 한다"며 "(대전시의 일방적 공사행위는) 공유재산법에 맞지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대전시 지역공동체과는 문체부와 충남도 모두와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시인했다.

이 사업을 주도한 담당 과장은 "(옛 충남도청) 관련 공사가 원도심 상가 주민, 구청, 구의회와 협의없이 진행 된 것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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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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