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지법 재판부, 특수상해 선고 비공개…알권리 침해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선고 비공개는 거의 안해"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전지법 한 재판부가 판결(선고)을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한 재판부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기자 A(40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날 선고 공판은 피고인의 요청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이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법정에 들어갔고 재판부는 취재진의 방청까지 제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경위를 통해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공개를 원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방청을 제한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단서(다만 이하)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하고,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취재를 원하는 기자의 요청에도 방청을 불허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이와 관련, 부장판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에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며 "(경험으로 볼때)판결 선고는 비공개를 거의 안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공판준비기일, 첫 재판) 비공개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 변론재개(후)부터 비공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양형에 중대한 사유니까 범행의 원인이 된 것이나, 아니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사유로) 파렴치한 처럼 하게 해 그것을 피해자 측에서 문제 제기했다면 비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단 (선고)비공개는 재판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해 방청객들이 알 경우 피해자 등의 2차 가해가 될 경우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는데 (이에 관련해)특별한 규정은 없다"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판결 선고 비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 김모씨는 "성범죄도 아니고 2차 피해도 예상되지 않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막을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가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은 이 사건 선고가 내려진 이후인 전날 오전 10시 43분께 대전지법 공보판사에게 해당 재판장을 통해 비공개 판결을 한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저녁 세종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자사의 기자 B(여) 씨, 세종시 대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기사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자 술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에 대한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인 C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와 합의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