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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의료·미용 바이오 원료 생산업체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9:00

10년간 공격적 M&A로 기술경쟁력 증강
안과·정형·성형·유착방지 4대분야 강점
A+H 제약∙바이오株, H주 상대적 저평가
3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 주가는 51.43%↓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0일 오전 08시3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제약∙바이오주(株)는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유망주 포트폴리오에 빠지지 않는 단골 종목으로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섹터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인기 투자처로 떠올랐고, 이와 함께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우량주들이 대거 발굴됐다. 

지난 2월 1일부터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과학기술주 중심의 시장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에 상장돼 있는 12개 종목에 대한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증권거래소<滬>와 홍콩 증권거래소<港> 간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거래가 허용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투자할 수 있는 A주 종목이 12개 늘어난 것이고, 이들 12개 상장사에 있어서는 자금 확보의 통로가 더욱 확대된 셈이다.

이렇게 선정된 12개 종목 중 절반에 가까운 5개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였다.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성장잠재력과 펀더멘털(기초체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중에는 의료·미용 바이오 원료 생산업체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하오하이바이오테크 688366.SH, 6826.HK)도 포함됐다. 중국 A주 시장 제약·바이오 섹터의 유망주로 평가받는 동시에 △중국 의료·미용 시장의 거대한 성장잠재력 △공격적인 M&A(인수합병)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강해온 기술·제품 경쟁력 등에 있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공격적 M&A, 10년간 기술경쟁력 지속 확대

상하이하오하이바이오테크주식유한공사(上海昊海生物科技股份有限公司, 이하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는 의료·미용 바이오 원료 생산업체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이후 바이오 제품 및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상하이젠화(上海建華)와 치성바이오(其勝生物)를 시작으로 동종 업계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며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2010년에는 상하이리캉루이(上海利康瑞)를 인수하며 유착방지∙지혈 생산라인을 확대한다. 아울러 2014년 치성바이오의 생산라인을 업그레이드하고, 하오하이쑹장(昊海松江)공장단지 신약제제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제품 경쟁력을 지속 확대하기에 이른다.

2015년 4월 30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은 선전신산업(深圳新產業), 허난위저우(河南宇宙), 주하이아이거(珠海艾格) 등 바이오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미국 Aaren의 친수성 아크릴산 인공수정체와 미국 PMMA의 인공수정체 업무를 인수하며 몸집을 빠르게 불려나간다.  

2017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은 영국 Contamac Holdings의 지분 70%를 확보하며 인공수정체 산업체인을 구축한다. 같은 해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안과 업무가 국가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확대하게 된다.

이후 2019년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커촹반에 상장한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은 상하이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며 그 영향력을 인정받는다.

지난 2020년 1분기에는 항저우아이징룬(杭州愛晶倫)의 지분 55%를 사들였다. 항저우아이징룬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근시 교정에 사용되는 부유형 후방형 굴절교정 렌즈(PRL, Posterior Chamber-Phakic Refractive Lens)를 개발하는 업체로, 이를 통해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은 해당 제품을 자사의 제품라인에 추가하게 된 동시에 굴절교정수술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게 된다. 

◆ '안과·정형' 중심 4대 사업 분야 안정적 성장

주요 생산 제품은 크게 △안과 △성형미용 및 상처부위 보호 △정형외과 △유착방지 및 지혈 등의 4대 분야로 나뉜다.

안과 제품에는 인공수정체, 안과 업스트림 원자재, 시력교정 제품(각막교정렌즈 및 PRL), 점탄성 재료, 점안액 등이 포함된다.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이 거둬들이는 대부분의 수익은 안과 제품에서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인공수정체 사업 시장점유율은 30% 정도에 달한다.

성형미용 및 상처부위 보호 분야에서는 히알루론산과 표피증식인자(EGF)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히알루론산은 각종 안과 수술의 보조제인 동시에 관절 내 주사제, 상처치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뛰어난 보습효과를를 갖고 있다. 표피증식인자(EGF)는 표피세포의 분열과 증식속도를 촉진해 피부가 상하거나 다쳤을 때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고 탄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정형외과 제품으로는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주사액과 관절강 주사용 의료용 키토산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유착방지 및 지혈 제품으로는 유착방지 의료용 키토산,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젤, 콜라겐 스펀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는 히알루론산의 유도체로 피부의 수분 유지 및 상처 치유 촉진 역할을 한다.

제품 분야별 수익기여도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3분기와 2020년 3분기 기준 안과 제품을 통한 수익은 전체 영업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44%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정형외과 제품(22%)>성형미용 및 상처부위 보호 제품(19%)>유착방지 및 지혈 제품(12%) 등의 순이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구축한 풍부한 제품라인은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이 보유한 경쟁력이다.

최근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이 개발한 3세대 무과립형 히알루론산 제품인 '하이메이(海魅)'는 2020년 3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등록 허가를 받아 같은 해 8월 정식 출시됐고, 이를 통해 프리미엄 제품 시장으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은 그간 연구개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9년 기준 전세계에 263명의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고, 중-미-영 3국의 R&D(연구개발) 일체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 'A+H 제약∙바이오株', H주 상대적 저평가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은 홍콩 H주(홍콩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기업 주식)와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커촹반의 양대 증시에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A+H 제약∙바이오' 종목(688366.SH, 6826.HK)이다.

현재 A주와 H주 시장에서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의 주가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월 8일 기준 하오하이바이오테크의 A주 주가는 주당 116.90위안, H주 주가는 주당 62홍콩달러(약 51.50위안)으로, H주는 A주에 비해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H주가 A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9년 10월 30일 A주 커촹반 상장 당시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은 공모가 89.23위안에 1780만주를 발행했다. 당시 공모가는 커촹반에 상장한 신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불과 6거래일이 지난 2019년 11월 6일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의 개장가는 주당 88위안으로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난 2015년 4월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전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은 A주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창업판(創業板 차스닥∙Chi-Next) 상장을 두 차례나 시도했었지만 모두 불발된 바 있다. 2011년 3월에는 지분 양도 및 원자재 공급 문제로 인해 증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3년 6월에는 두 번째 창업판 상장 시도에 나섰다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철회했다.

짙은 주가 변동성은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이라는 종목 투자에 앞서 유념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통상 상장사의 주가 변동성은 실적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기 마련이지만,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의 주가는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이다. 실례로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은 2020년 3분기 플러스 실적 개선을 이뤄냈지만, 2020년 8월 5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하오하이바이오테크의 A주 주가는 오히려 51.43%나 급락했다.   

[사진 = 하오하이바이오테크 홈페이지]

◆ 3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 성공, 순익 24.3%↑

2020년 3개 분기(1~9월) 영업수익과 순이익은 각각 8억9200만 위안과 1억13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06%와 55.13% 줄었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영향으로 안과진료, 안과수술, 성형미용진료, 관절강주사, 비응급외과수술 등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 생산제품과 연계된 진료 및 수술이 임시 중단 범주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중국 당국의 방역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2분기부터 자체적인 생산경영 회복에 나서면서, 각종 제품라인의 영업수익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이를 통해 3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에 성공했다. 3분기 단독 기간 벌어들인 영업수익과 순이익은 3억9600만 위안과 8512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0.2%와 24.3% 늘었고, 전월과 비교해서는 각각 15.7%와 62.5% 급증했다.

3분기 사업 분야별 수익 비중을 살펴보면 최대 수익 창출원인 안과 제품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1억72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05% 늘었다. 안과 분야의 해외 매출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3분기까지 지속 줄었지만, 국내 업무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3분기 매출 수익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로 전환됐다.

정형외과 제품을 통한 수익은 9522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4.45%, 성형미용 및 상처부위 보호 제품을 통한 수익은 767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11%, 유착방지 및 지혈 제품을 통한 수익은 499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60% 증가했다.

동방재부증권(東方財富證券)은 하오하이바이오로지컬에 대한 최신 투자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0~2020년 영업수익은 12억7400만 위안, 13억9800만 위안, 15억4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0.59%, 9.72%, 10.1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억8600만 위안, 3억100만 위안, 3억2800만 위안으로 각각 -49.90%, 62.08%, 8.9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1.05∙1.07∙1.85위안, 114∙70∙64배로 평가하며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EPS는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EPS가 높아진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배당 여력도 많아져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적정하게 형성돼 있는 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PER이 낮을 수록 주가가 저평가 돼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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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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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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