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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하나은행·예탁원·NH투자증권 징계안 사전통보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21:03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21:04

오는 18일 제재심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등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및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관련 제재심은 2-3주 후인 오는 18일 경 개최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이들 기관 등이 어떤 수위의 징계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앞서 라임 사태 펀드와 견줘볼때 옵티머스 관련 판매사와 CEO 등에도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 사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에서 점포폐쇄, 일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라임 판매사 전·현직 대표들에 대해선 직무정지, 문책성 경고,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취업제한은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이다. 기관에 대한 중징계 조치로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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