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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다르면 직계가족도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31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01월31일 17:40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1주일 후 재논의
기차예약, 창가자리만 가능…휴게소 취식불가
공연장·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띄우기로 완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1주간 감염 양상을 지켜보면서 단계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설 연휴까지 연장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1일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조치에 따라 설 연휴기간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강 총괄조정관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시행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수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또,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금지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되면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할 수 없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계속된다. 지난 18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대상으로 변경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지만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그간 2단계와 2.5단계 모두 동반자가 있더라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이용이 금지됐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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