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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차장, 헌재 판단보고 결정…이미 접수된 사건 일부는 일단 이첩"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7:18

27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예방
"'독립 수사기구' 위헌 여부 쟁점…결과 보고 입장표명"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뒤 법무부·검찰 예방일정 조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단 이후 차장 등 인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7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위헌 논란 등이 있는데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그 기회에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선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왼쪽부터)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일 당장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고 헌재의 결정문을 보고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문 내용을 참고해 법률 해석을 하겠다"고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아직 형사사법시스템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전산접수는 안 되지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미 몇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사건이 접수되면 제일 먼저 공소시효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사가 어려워 이를 확인한 뒤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등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 까지) 이르면 7~8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수도 있다"며 "전날 여야 대표 등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합리적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그 기간을 감안해 정상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관련 기관장 예방 일정과 관련해 "내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이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신임 장관 및 검찰과 만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예방 일정 역시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은 대한변협이 거의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배경에는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자신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한 이찬희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인데 이는 공수처와 직결된다"며 "공수처 역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위치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 2021.01.27 pangbin@newspim.com

이 회장은 "김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책임감에 대해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종전 수사관행을 환골탈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덕담했다.

김 처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날 변협에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있다. 비록 휴업 중이지만 대한민국 변호사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취재진들과 만나 차장 인선에 대해 28일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차장 인선 시점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번 주 중, 내일 말 할 수 있으면 말 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내일 결정이 나온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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