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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아니어도 주파수 할당 가능"...3월 중 5G 특화망 공개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4:00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5G 전략위서 확정
28.9~29.5㎓ 대역 우선 공급...네이버·세종텔레콤 관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통신사 아닌 민간기업도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다. 이로써 지난 1996년 이동통신사에 2G 주파수가 할당된 이래 25년간 유지돼 왔던 통신사의 주파수 독점 체제가 끝나게 된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5G 주파수를 공급함으로써 5G와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5G 특화망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1.26 nanana@newspim.com

이번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특화망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고,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하며, 시장 초기 수요창출을 위한 공공사업을 연계해 5G 특화망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해, 경쟁부재로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 제3자 등)'로 확대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5G 특화망을 위해서는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가 공급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방식,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는 데는 선을 그으며 "현재 5G 특화망에 시스템통합(SI)업체, 인터넷서비스 업체, 중소통신사 등이 수요기업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세종텔레콤 등이 5G 특화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정책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일반 수요기업들도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초기 수요창출 지원에도 나선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도 검토·추진한다.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한다.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5G 특화망 정책방안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5G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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