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2월말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3:13

방문돌봄종사자도 50만원 지원…2월말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도 시작한다. 2월말 일괄적으로 지급되지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고용노동부 14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과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달 22일부터 신청 

먼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10·11월 소득 중 택1)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월~'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또한 2020년 12월~2021년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가 일부 조정된다.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이달 25일부터 신청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국세청 신고 2019년 연소득 기준)여야 한다. 단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한다. 

지원금 신청은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1월 25~29일은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1월 30일~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신청기간 [자료=고용노동부] 2021.01.14 jsh@newspim.com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중복해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일부 변동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