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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2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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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도 50만원 지원…2월말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도 시작한다. 2월말 일괄적으로 지급되지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고용노동부 14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과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달 22일부터 신청 

먼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10·11월 소득 중 택1)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월~'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또한 2020년 12월~2021년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가 일부 조정된다.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이달 25일부터 신청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국세청 신고 2019년 연소득 기준)여야 한다. 단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한다. 

지원금 신청은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1월 25~29일은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1월 30일~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신청기간 [자료=고용노동부] 2021.01.14 jsh@newspim.com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중복해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일부 변동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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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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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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