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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00m 부근 만화방…법원 "무조건 나쁜 영향 준다고 단정 못해"

기사입력 : 2021년01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0일 09:31

초등학교 100m 부근 만화방에 즉시이전 조치 통보
법원 "유해업소로 단정할 수 없어…과도한 제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만화책방이 곧바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프랜차이즈 만화책방 A사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7년 10월경 서울 서대문구에 새로 만화책방을 열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듬해 3월 이 책방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47m 떨어져 있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영업소의 즉시이전 혹은 폐업·업종 전환을 해줄 것을 통보했다. 만화책방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0.09.15 leehs@newspim.com

이에 A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자신의 점포를 제외해달라고 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상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등의 허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불허했고, A사는 이후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A사는 2019년 9월 신청인을 변경해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영업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교육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관계법령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는 않는다"며 "폭력성과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해당 유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하는 등 방법으로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근거가 된) 교육환경법 제9조 각 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은 대부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이거나 풍속영업규제법상 풍속영업 범위에 해당하지만 만화대여업은 그렇지 않다"며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반영해 정부는 만화대여업을 규제하는 조항을 전부 삭제한 교육환경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지난해 제출했고, 이 사건에서도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 만화책방은 신촌역 인근 상가건물 4층에 위치해 있는데, 건물 지하에는 노래연습장이 있고 1~3층에는 주점과 음식점, 5층에는 당구장이 입점해 있어 4층에 만화대여업체가 추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보다 더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학교장 역시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처음 불허처분을 할 당시 만화책방에 성인만화가 비치돼 있었고 커튼이 설치돼 있어 쟁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A사는 이를 모두 정리했다"며 "교육당국은 추후 다시 배치될 수 있다고 해도 별도의 단속을 통해 규율하면 족할 뿐 영업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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