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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부산시장 선거 경선룰,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1:55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3:58

강선우 "50대 50룰은 오랜 논의와 축적된 경험으로 완비된 제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유지하고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확정했다.

강선우 재보선 기획단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 선출 기준은 기존 당헌·당규상 경선룰을 준용하기로 결정했고, 최고위 의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선거가 재보궐선거인 만큼 전략공천을 명분으로 후보자 선출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50대 50룰은 민주당이 오랜 논의와 축적된 경험을 통해 완비한 경선 제도"라며 "당 지도부와 기획단 모두 이러한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유능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2021.01.08 withu@newspim.com

한편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또 50대50 룰 안에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서울·부산 선거기획단이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경선 일정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선 세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산점 비율도 기존 당헌·당규와 21대 총선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정치 신인에게는 가산점 10%를 우선 부여하고 청년·장애인 여부에 따라 최대 20%까지 부여된다. 여성 가산점도 전·현직 정치인에게는 최소 10%, 여성 정치신인에는 최대 25%까지 반영된다.

공천 심사 기준과 배점은 정체성·기여도 20, 업무수행능력 20, 도덕성 20, 당선가능성 40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각 위원회의 세부 일정 조정에 따라 2월 말에서 3월 초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브랜드인 시스템공천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당원·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선 수행을 통해 유능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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