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금지 등 법무부 공고 일부 효력 정지
"직업 선택의 자유 과도한 제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이 지난달 30일 '제10회 변호사 시험 공고'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김학선 기자 yooksa@ |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제10회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 내린 공고 가운데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한 부분 등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공고로 인해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시험에 나서 오히려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고 봤다. 신청인들이 시험 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반면 법무부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의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나 고위험자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감염 차단 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야 할 부담을 지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이달 3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를 사전에 신청해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10회 변호사 시험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