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허위공시 등 거짓기재로 부당이익' 징역형 땐 최대 벌금 3배…헌재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09:00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 등 6대 3 합헌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옛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3조 제1항(제447조 1항으로 개정)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씨는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취득 자금 조성 경위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고 해당 회사가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띄워 84억원 상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45억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필요적으로 벌금을 부과되도록 한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가담정도나 형태, 실제로 취득한 이득에 관계없이 공범 전원에게 과다한 거액의 벌금형이 병과된다"며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형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인 3년에 가까운 기간의 징역형이 추가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반하고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법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A씨의 유죄 판결 및 벌금형 근거가 된 벌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만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 조항은 제443조 1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문서를 사용,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이 과정에서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등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으로 한정됐다.

헌재는 재판관 6명 다수 의견으로 "심판대상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 자유가 인성돼야 할 분야"라며 "해당 조항의 벌금 규정은 종전 임의적 병과 규정만으로는 범행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불가능해 범죄행위 근절이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형사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이들 조항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과 위 노역장유치조항이 결합된 결과 벌금을 감당할 재력이 없을 경우 별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는 입법형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징역형과 벌금형 하한을 각각 정하는 것은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이끌어 내기 어렵게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총액벌금형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형과 벌금형을 상호 환산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 이상 처벌을 하게 될 여지가 많다"며 "결국 개별 사건 특수성이나 다양한 양형요소들에 따라 법관이 벌금형 병과 여부나 적정한 벌금액을 정할 수 잇도록 한 해당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