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허위공시 등 거짓기재로 부당이익' 징역형 땐 최대 벌금 3배…헌재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09:00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 등 6대 3 합헌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옛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3조 제1항(제447조 1항으로 개정)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씨는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취득 자금 조성 경위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고 해당 회사가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띄워 84억원 상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45억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필요적으로 벌금을 부과되도록 한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가담정도나 형태, 실제로 취득한 이득에 관계없이 공범 전원에게 과다한 거액의 벌금형이 병과된다"며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형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인 3년에 가까운 기간의 징역형이 추가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반하고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법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A씨의 유죄 판결 및 벌금형 근거가 된 벌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만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 조항은 제443조 1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문서를 사용,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이 과정에서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등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으로 한정됐다.

헌재는 재판관 6명 다수 의견으로 "심판대상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 자유가 인성돼야 할 분야"라며 "해당 조항의 벌금 규정은 종전 임의적 병과 규정만으로는 범행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불가능해 범죄행위 근절이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형사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이들 조항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과 위 노역장유치조항이 결합된 결과 벌금을 감당할 재력이 없을 경우 별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는 입법형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징역형과 벌금형 하한을 각각 정하는 것은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이끌어 내기 어렵게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총액벌금형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형과 벌금형을 상호 환산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 이상 처벌을 하게 될 여지가 많다"며 "결국 개별 사건 특수성이나 다양한 양형요소들에 따라 법관이 벌금형 병과 여부나 적정한 벌금액을 정할 수 잇도록 한 해당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