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영흥화력발전소가 각종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18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발전소에 23명을 투입해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107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과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발전소 측은 근로자 통로나 작업 공간 등에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계실이나 회전동력부에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 덮개도 없었으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건강 진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전경[사진=인천 옹진군] 2020.12.22 hjk01@newspim.com |
레일로 이동하는 겐트리 크레인 1대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 중지 조치를 했다.
중부고용청은 위법 행위 51건은 사안이 심각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중부고용청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와 협력업체 15곳에 과태료 2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 A(51)씨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영흥발전본부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파악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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