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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전체 유치원·학교 21일부터 2주간 원격수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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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학생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주간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동해지역은 2주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계획된 기말고사 시험 일정도 연기한다. 동해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

동해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2주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되 평가 등 학사일정 상 등교가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장 판단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최소시간으로 운영 가능하다.

원격수업 기간 중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재택근무는 코로나19 대응 및 제반 업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전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특수학교와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긴급 돌봄은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으로 학년말 마무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학급별 실시간 조․종례 확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 교사․학생간 개별 상호작용(피드백) 강화 등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운동부 집합훈련과 선수 기숙사 운영도 중단된다.

도교육청은 또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학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운영 중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교육청은 지자체의 조사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임명장 교부식은 취소하고 업무 인수인계 비대면 실시, 각종 연말모임 및 송별연 금지, 타지역 방문 자제 등 소속 직원들의 개인방역관리와 복무를 강화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금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학교내 감염은 경각심을 갖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으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잠시 멈춤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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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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