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가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2.68% 인상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해 시행한다.
내년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으로 올해 대비 12만 7116원이 오르고 급여수준도 인상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는 40%, 주거는 45%, 교육은 50% 이하 가구이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0.12.08 wh7112@newspim.com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기준 146만 2887원이며, 1인 기준 54만 8349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특히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4인기준 23만 9000원에서 25만 3000원으로 올라 임차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시외에 거주할 시 부모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새롭게 시행된다.
교육급여는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사‧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또는 여수시 사회복지과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주저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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