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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철 전주시의원 "시 재산 임대료 수입 안전장치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2:21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최용철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1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방지키 위해 공유재산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분할납부로 받는 경우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전주시는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8일 최용철 전주시의원이 공유재산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18 obliviate12@newspim.com

지난 2004년부터 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입점해 있던 예식장을 위탁 운영하던 업체는 22억 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2009년 계약부당 소송을 제기해 절반으로 삭감 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5억3000만 원을 내기로 한 임대료조차 내지 않아 결국 법적공방 끝에 계약을 해지하고 약 6억 원의 체납금이 결손 처리됐다.

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는 수탁기관의 부실 운영 및 위탁기관인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운영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회원 이용권 및 임차인 임대보증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7억40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됐다.

대부분의 공유재산 비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처럼 비용 체납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전주시는 공유재산 손실 경험을 통해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명시해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부대비용 손실까지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 수준의 보증금액을 설정해야 한다"며 "필요시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주시가 공유재산 안전장치 마련에 보다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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