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상조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율적…가능한 빨리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1:14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1:14

"공정경제 3법, 몇 개 조문만으로 폄훼 말라" 반박하기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에 힘을 실었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별은 효과가 없다는 자영업자 등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보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3단계로 가는 상황이 연출된다더라도 보편지급 검토를 안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 라는 기본적인 판단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뉴스핌 DB]

김 실장은 보편지급된 1차와 선별지급된 2차의 소비증대 효과 비교에 대해서는 "각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원 등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4000억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14조를 국민께 드렸는데 이로 인한 소비증대 효과는 4조에서 5조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때는 현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임대료나 전기료를 낼 수 있었다"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의 개별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 분석과 여러 가지 서베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급 시점을 두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한다"며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실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일각에서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경제법들이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의 성과"라며 "몇개의 조문을 두고 전체 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서 대주주·특수관계 합산이 아닌, 개별 3%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수정을 예상했다"며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중대표소송 기준이 지분 0.01%에서 0.5%로 강화돼 소액주주의 참여를 막았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어떤 소송 유인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아쉽지만 0.01이나 0.05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