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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종민 "중재해재기업처벌법 당연히 제정, 절차 진행 중"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9:39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9:39

정의당 반발에 해명, "새로 만드는 법이라 시간 걸렸다"
재벌개혁 의지 퇴조 비판에는 "개정 법, 상당한 의미"
"공수처장 추천, 인사청문회까지 속도 내면 연내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연히 제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처리가 안된 이유는 있는 법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법이라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법은 지금 우리가 제정하기 위해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임시국회 내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leehs@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이었던 3%룰 수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 등 경제 개혁 의지를 포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은 하고 있지만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애초 정부안 3%룰에 비해 미진하다고 보는 분도 있을 것인데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한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소수 주주나 대주주를 견제하는 세력 연합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연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지가 회사에 따라 많이 있다. 현장에서 시행하면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유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대기업 편을 든다는 비판 때문에 생긴 것인데 검찰에 고발권이 넘어갔을 때 검찰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우려가 커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던 청와대를 여당이 설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같이 의논한 것"이라며 "당정 간에 큰 이견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공수처법 처리 이후 절차를 서둘러 공수처장 선임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으니 다시 할 것"이라며 "연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천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들 중 최종 후보 두 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났으니 새로운 좋은 분들을 더 추천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 바뀌는 공수처법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2/3인 5명으로 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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