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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 넘어..."대공수사권, 3년 뒤 경찰로 이관"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20:46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20:51

국정원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도 금지
불법 감청·위치추적도 막아...처벌조항도 신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바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국회는 이날 늦은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187명, 찬성 187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이관 시기는 3년 유예했다. 이관받을 경찰이 내부 정비를 하며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의미한다.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설립 직후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에 포함돼 1963년 개정안으로 구체화됐다.

현행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국정원의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금지했고, 정치개입 금지의 유형도 늘렸다.

이밖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을 삭제하고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위성자산 정보로 직무 범위를 바꿨다.

개정안은 또한 국정원의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행 처리에 반발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지난달 30일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했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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