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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여부 정보요구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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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구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것"
"국제기준 준수하지 않는 방류에는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사회 전반에 투명한 정보공유와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버릴지, 버리고자 하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방류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어떻게 검증할 지에 대해 여러 주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에 기반한 것이고,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권리"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선 일본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국자는 "크게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이 있고, 지자체와 어민단체를 상대로 하는 오프라인 의견수렴이 있다"며 "온라인 결과는 50% 반대, 47% 찬성 이렇게 돼있고, 어민단체와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 많지만, 특히 오염수 저장 지역은 빨리 방출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유해왔으나 한국만큼 관심을 표명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주변국들이 한국처럼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본이 갖고 있는 계획을 일단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며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각국 기준 아래라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와 관련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가 2014~15년 미국에서 환경청, 해양계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미 주정부 등이 참여해 진행된 바 있는데, 일단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고 판정됐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는 주권적 사항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데 대해 당국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갖고 있는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과 시기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를 통해 정화 처리된다. 다만 알프스 정화 이후에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늄)과 방사성탄소(C14)는 남는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로 정화된 오염수를 해수로 희석해 방사선량을 원자력 방호위원회(ICRP) 기준인 연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낮춘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너무 적다고 보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를 비롯, 다른 국가도 참여하는 검증단이 출범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한국의 참여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단 구성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주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한 국제소송 제기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건국 이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통상 관련 소송은 제기한 바 있지만 국제법 관련 소송 제기는 없었다"며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은 법적, 정치적, 정책적, 외교적 판단을 모두 종합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2022년 8월이면 부지 내 물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고, 재정화 설비를 갖추는 데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결정 시점에 여유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수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저장탱크 포화시점이 2023년 봄으로 추정되고, 설비 준비 기간도 민간에서 하면 1년6개월 정도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한국의 월성 원전 배출수와 비교하는 것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오염수 정화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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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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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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