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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내쫓김 방지법' 발의...소상공인들 "일단 환영"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5:49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5:49

밀려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권리금도 회수 못하기도
최승재 의원 "권리금 방해 등 건물주 '갑질' 방지 취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법이 다소나마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성수동에서 24년째 국수집을 운영하는 사장의 말이다. 해당 국수집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하지만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망설이고만 있다고 한다.

성수동은 가로수길, 연남동, 익선동, 을지로 등과 같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곳 중 한 곳이다. 핫플레이스가 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유명 브랜드와 프렌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원주민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

임차인들이 한 순간에 거리에 나앉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업주들은 기존 법의 맹점을 지적한다.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권리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 힘 의원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내쫓길 위기에 처한 '을지OB베어'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최승재의원실] 2020.12.03 jellyfish@newspim.com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열심히 가게를 일군 대가이기도 하다.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이 담긴 무형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된 것이 권리금이다. 때문에 기존에 영업하던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서 권리금을 받아 이를 보상받는 것은 관례이자 관행이다.

하지만 기존 법은 건물주의 횡포에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 건물주의 '권리금회수 방해'를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기존 업주가 소개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건물주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증빙을 요구해서 지치게 하거나, 또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중간에 권리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지친 기존 업주는 권리금을 포기하고 자리를 빼는 경우도 많다. 물론 임차인이 피해를 당했다면 권리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탓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부다.

이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로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임대차 개정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삼아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상가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새로 들어올 업종을 문제 삼으며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건물주들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던 걸 막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행위 업소나 유흥업소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거부했을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상가건물주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건축대상 건물의 경우, 분양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상가건물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기존 법은 재건축 공고가 나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건물주들은 원래 있던 업주를 갑자기 내쫓고 더 높은 월세를 지급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등 소위 '갑질'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에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로 운동을 장려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0.03.16 pangbin@newspim.com

반면 일각에서는 건물주들 중에는 '생계형 건물주'도 있고 또 악덕한 건물주만 있는 것은 아닌데 과도하게 소상공인 보호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은 건물주를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건물주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존 법이 허락했던 일종의 편법을 통한 '갑질'과 임차인들의 권리를 가로채가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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