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법' 발의...소상공인들 "일단 환영"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5:49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5:49

밀려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권리금도 회수 못하기도
최승재 의원 "권리금 방해 등 건물주 '갑질' 방지 취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법이 다소나마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성수동에서 24년째 국수집을 운영하는 사장의 말이다. 해당 국수집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하지만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망설이고만 있다고 한다.

성수동은 가로수길, 연남동, 익선동, 을지로 등과 같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곳 중 한 곳이다. 핫플레이스가 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유명 브랜드와 프렌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원주민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

임차인들이 한 순간에 거리에 나앉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업주들은 기존 법의 맹점을 지적한다.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권리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 힘 의원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내쫓길 위기에 처한 '을지OB베어'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최승재의원실] 2020.12.03 jellyfish@newspim.com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열심히 가게를 일군 대가이기도 하다.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이 담긴 무형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된 것이 권리금이다. 때문에 기존에 영업하던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서 권리금을 받아 이를 보상받는 것은 관례이자 관행이다.

하지만 기존 법은 건물주의 횡포에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 건물주의 '권리금회수 방해'를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기존 업주가 소개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건물주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증빙을 요구해서 지치게 하거나, 또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중간에 권리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지친 기존 업주는 권리금을 포기하고 자리를 빼는 경우도 많다. 물론 임차인이 피해를 당했다면 권리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탓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부다.

이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로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임대차 개정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삼아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상가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새로 들어올 업종을 문제 삼으며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건물주들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던 걸 막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행위 업소나 유흥업소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거부했을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상가건물주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건축대상 건물의 경우, 분양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상가건물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기존 법은 재건축 공고가 나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건물주들은 원래 있던 업주를 갑자기 내쫓고 더 높은 월세를 지급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등 소위 '갑질'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에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로 운동을 장려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0.03.16 pangbin@newspim.com

반면 일각에서는 건물주들 중에는 '생계형 건물주'도 있고 또 악덕한 건물주만 있는 것은 아닌데 과도하게 소상공인 보호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은 건물주를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건물주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존 법이 허락했던 일종의 편법을 통한 '갑질'과 임차인들의 권리를 가로채가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