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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위법"…무효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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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시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시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12.01 clean@newspim.com

이들은 "광화문광장은 2009년 약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시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궐위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강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면서 "또 헌법과 법률에 반해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소송 제기 근거로 ▲상위기본계획에 없는 위법한 사업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790억원 예산의 공사를 집행 ▲표현의 자유·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선출직 공무원의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 초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업비 책정 등을 들었다.

이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하는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 등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부합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무효"라고 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8월 8일 이후로 고시한 게 없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실시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쪽인 광장의 서측도로는 광장에 편입해 보행로로 확장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앞의 광장 동측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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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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