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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격리자도 국가고시 허용…산인공, 여론 악화에 입장 바꿔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1:06

내달 5일 세무사 2차 시험 첫 적용 방침
"총리실과 예산 협의 후 고시장 물색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자격시험 주관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내달 5일 치러지는 제57회 세무사 제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앞서 공단측은 예산과 담당 인력 등 부족, 감염 확산 등을 우려해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시험 응시 불가 방침을 세웠으나, 일부 응시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세무사 시험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세무사법에 따라 열리는 세무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1년에 한번씩 1~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재정학, 회계학개론 등 4개 과목을 객관식(총 160문항)으로 치르고, 2차 시험은 회계학 1,2·세법학 1,2 등 4개 문항에 대한 서술형 시험으로 진행된다. 내달 5일 치러지는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 합격자 약 3000명을 포함해 지난해 시험 유예 합격자까지 총 7000명이 응시 대상이다.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내달 5일 열리는 제57회 세무사 제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과 협의 중에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당초 산업인력공단은 내달 5일 치러지는 제57회 세무사 제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 대상자 모두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지침을 세웠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대여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 담당 인력 부족, 감염 확산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단은 올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고시장 내 인력을 최소화하고 시험장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00억원 가량 구멍난 상황이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주 국무총리께서 직접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격리자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면서 "현재 총리실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고시장 물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격리자에 대한 시험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감염 확산 우려다. 국가자격시험은 보통 일선학교 교실을 대여해 시험을 진행하는데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학교들이 대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이 운영하는 자체 시험시설도 운영 중이지만 기술자격 시험 일정이 꽉 차있어 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학교에서 코로나19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껏 (국가자격) 시험장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적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우려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문제 될 수 이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험감독관 감염 우려도 염려하는 부분이다. 감독관 중에는 공단 직원들을 포함해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이들에게 감염이 전파되면 2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공단 관계자는 "격리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렇지만 격리자가 아닌 이들이 안전하게 시험보는 것도 공단이 해야할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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