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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실형·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3:21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3:21

각 징역 1년6월 및 징역 1년6월·집유 3년
"조주빈과 공모해 사기 범행에 가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공범 2명이 1심에서 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24)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이 판사는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손석희 사장을 만나러 갈 당시 이미 조주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은 조주빈의 사기 범행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고 마약·총기류를 광고해 악영향을 끼쳤다"며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이 씨에 대해서는 "조주빈의 사기 범행에 일정 역할을 수행했으나 김 씨와의 친분으로 범행에 엮이고 범행 가담에 비한 이익은 미미했다"며 "이러한 사정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 사장을 만나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가짜 USB를 주고 이를 대가로 총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 여사 관련 사기 피해액을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해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 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필로폰 등 마약 판매 광고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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