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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23일부터 신청…내년부터 보전 이행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06:00

다중이용 시설 설치 ESS 등 대상
보상 받았거나 재가동 시설 제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이 확정돼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손실보전방안 업계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23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개최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이후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손실보전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 등이다.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4단계 연료전지 구축현장 [사진=서부발전] 2020.09.21 fedor01@newspim.com

다만 공통·추가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손실보전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 기간은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손실보전은 한국전력공사가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할인기간을 이월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기간을 확정해 해당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반영, 추가 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산업부는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와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법률전문가와 관련기관, 협회 등으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운영해 왔다.

산업부는 관련 업계에 이러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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