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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택배업계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하고 물류시설 확충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06:00

택배 상·하차 작업 등에 외국인 고용 허가 검토 필요
입지규제 완화해 도심 인근 택배분류시설 확충·개선
택배요금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우리나라 택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유연화,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6일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와 같이 밝히고, 택배업 주요 현안을 '3P(People, Place, Price)'로 요약했다. 이는 '인력(People)', '물류시설(Place)', '택배요금(Price)'을 가리킨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20년 고용허가제 업종별 배분, 2020년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최대 고용허용인원 [자료=전경련] 2020.11.15 iamkym@newspim.com

전경련에 따르면 택배서비스는 주간에 집하된 화물을 다음날 배송하기 위해 당일 야간에 물류터미널에서 인력으로 직접 상·하차 작업을 진행한다.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와 작업시간(저녁~다음날 아침) 때문에 내국인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업무로 알려져 있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인력 충원의 한계와 잦은 결근 등으로 인해 상·하차 담당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배송작업 지연에 따른 상품부패 등 택배서비스 품질이 저해되는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이에 물류터미널의 야간 상·하차 근로자 확보를 위해 '고용허가제'상 서비스 업종에 '택배업' 추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규정한다. 외국인 고용 도입업종 및 인원 등 고용허가제 세부사항은 2004년부터 매년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있다.

현재 중소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지만, 택배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세부업종별로 차등이 있다. 또 허가된 외국인 근로자 전체 도입규모 5만6000명 중 서비스업은 100명에 불과하며, 사업장별 최대 고용허용인원은 10명에 그친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택배업 상·하차 업무 등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가 여부가 검토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올해 말 개최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질적인 택배업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택배분류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심 내에서 화물을 집하하고 배송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택배분류시설 등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수도권은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택배분류시설은 다수의 대형 화물차가 원활히 출입할 수 있고, 대규모 물류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가능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이에 입지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비, 건설비 등 소요비용이 크며, 인근 주민의 민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등에 택배분류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택배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의 부지마련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택배업계에 따르면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부지가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 부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도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유휴부지 활용 계획에 맞는 관할관청의 조례 개정 등 지자체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녹지지역(그린벨트) 내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축법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기존 소규모 물류시설에 대한 원활한 증축 및 재개발을 지원해 택배업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 개발 등 물류시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내 택배시장 평균단가 추이 [자료=전경련] 2020.11.15 iamkym@newspim.com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택배단가는 하락 추세인 가운데, 택배요금 현실화 가능 여부도 주요 현안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 택배물량은 27억9000만개로 나타나 2018년 25억4300만개에 비해 9.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물동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택배시장의 성장에도 택배평균단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택배평균단가는 1997년 1박스 당 4732원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2229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2269원으로 소폭의 반등세를 보였으나, 올해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평균단가의 하락으로 택배업체의 이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들이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택배업체는 물동량 급증 등 시장 환경 변화 대응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보강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또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고려할 때 택배단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치열한 업계 경쟁구도에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가격담합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도 있다.

차별화된 택배서비스 개발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와 단가 인상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택배요금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택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류시설 확충을 적시에 지원해 택배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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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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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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