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3개 분기 중국 자동차 종목 주가 분석…비야디∙CATL 전기차 테마주 강세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09:47

3개 분기 비야디 H주∙A주 212.89%∙144% 급등
신에너지∙스마트화∙자율주행 종목 투자가치 상승
전기차 부품 테마주 CATL 96.91% 주가 상승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큰 타격을 받았던 중국 자동차 업계 경기는 하반기 들어 가시화된 중국 경제 회복세 속에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중국 증시에 상장된 자동차 업종 상장사들의 실적도 개선되면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 신에너지·스마트화·자율주행 등을 키워드로 한 산업의 투자가치가 늘어나면서 관련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동차 업계에 불어든 이같은 트렌드의 변화는 중국 대표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比亞迪∙BYD)가 지난 3개 분기(1~9월) 동안 연출한 주가 상승세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 '비야디'의 고속질주, 3개 분기 H주 주가 212.89% 폭등

올해 3개 분기 비야디의 주가는 홍콩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 양대 시장에서 모두 폭발적 상승세를 기록했다. H주(홍콩증시에 상장된 주식)인 비야디주식(比亞迪股份 01211.HK)의 주가는 해당 기간 212.89%,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인 비야디(比亞迪 002594.SZ)의 주가는 해당 기간 144% 뛰었다. 이로써 비야디는 올해 3개 분기 중국증시(A주와 H주)에 상장된 자동차 종목의 주가 상승폭 순위에서 1위와 2위를 모두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31일 38.80 홍콩달러(HKD)의 종가를 기록했던 비야디 H주의 주가는 올해 9월 30일 121.40홍콩달러까지 뛰었고, 같은 기간 47.64위안의 종가를 기록했던 비야디 A주의 주가는 올해 9월 30일 116.24위안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시총은 각각 3311억7900만 홍콩달러(약 2828억 위안, 약 47조4300억원)와 3171억300만 위안까지 뛰었다.  

비야디 주가의 상승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1월 5일 비야디 A주는 종가 184.83위안까지 뛰면서 시총은 5042억4000만 위안을 기록, 상장이래 처음으로 시총 5000억 위안을 돌파하는 기록도 남겼다. 

이 같은 주가 상승폭은 같은 기간 중국 3대 대표 지수의 평균 상승폭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올해 3개 분기 중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9월 30일 종가 3218.05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31일 종가(3050.12) 대비 5.5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선전성분지수는 12907.45로 지난해 12월 31일 종가(10430.77) 대비 23.74% 올랐다. 반면, 홍콩항셍지수는 23459.05로 지난해 12월 31일 종가(28189.75) 대비 16.78% 하락했다.

비야디가 이처럼 놀라운 주가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 속에 안정적 실적을 기록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개 분기 비야디의 영업수익은 1050억23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9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은 34억14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6.83% 늘었다. 특히, 3분기 단독 실적 상승세는 더욱 놀랍다. 3분기 비야디가 거둬들인 영업수익과 순이익은 각각 445억2000만 위안과 17억5100만 위안으로 각각 40.72%와 1362.66%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 따른 자동차 업계 경기 둔화에 올해 1~9월 비야디의 누적 자동차 판매량은 26만9000대로 전년동기대비 19.90% 하락했다. 하지만, 이 또한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과 비교해서는 하락폭이 3.24%포인트 축소됐다. 아울러 9월 한달 간 판매량은 4만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7% 늘었다. 특히, 9월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45.32% 늘어난 1만9900대를 차지했다.

올해 3개 분기 비야디 H주와 A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주가 상승폭을 기록한 자동차 종목은 메이둥자동차(美東汽車 01268.HK)로 해당 기간 주가는 196.11% 상승했다. 메이둥자동차는 명품카 위탁판매 업체로 포르쉐, BMW, 렉서스, 도요타, 현대 등 수입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와 합작을 맺고 있다.

창청자동차(長城汽車) A주(601633.SH)는 3개 분기 주가 상승폭 123.1%를 기록해 비야디 H주와 A주, 메이둥자동차 H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주가 상승폭을 기록했다. 창청자동차의 H주(02333.HK) 또한 같은 기간 79.71%의 높은 주가 상승폭을 기록해 14대 승용차 제조업체 종목 중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 전기차 부품 테마주 'CATL', 주가 96.91% 상승 1위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산업의 투자가치가 높아지면서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테마주 또한 높은 주가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동력원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300750.SZ)는 올해 3개 분기 96.91%의 가장 높은 주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중국 최대 리튬 생산∙공급업체 간펑리예(贛鋒鋰業 01772.HK)가 96.31%,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EVE에너지(億緯鋰能 300014.SZ)가 88% 올랐다.

전문가들은 향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경기 회복세, 중국 당국의 소비 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자동차 업계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동차 업종 상장사들의 실적 및 관련 주가 또한 상반기 대비 더욱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에 따르면 올해 3개 분기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1695만7000대와 1711만6000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7%와 6.9% 줄었다. 다만, 이는 1~8월 기준 생산량 및 판매량 누적 하락폭과 비교하면 각각 2.9%포인트와 2.8%포인트 축소된 것이다.

특히, 9월 한달 간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252만4000대와 256만5000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4.1%와 12.9% 늘었다. 비록 3개 분기 전체로는 자동차 업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지만, 9월 들어 자동차 수요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xx17@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