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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경찰 "단속 방해하면 엄중 조치"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5:31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경찰 "공무집행방해하면 현장에서 조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13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경찰은 단속을 방해하면 엄중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은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스크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때는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9개 중점관리시설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PC방 ▲결혼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14종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집회·시위장과 농구장 등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병원 및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행사장,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 조정했지만 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의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이용자도 모두 필수로 착용해야한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해 모든 실내와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 등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13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020.10.13 alwaysame@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면 1단계 범위에 모든 실내와 야구장 경기장 등 위험도 높은 실외 장소가 추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또는 3단계로 변경되면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만약 이 지침을 어겨서 적발되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 단체장 등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만든 지침이나 기준이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경찰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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