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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사모펀드] ③ '판매사 CEO 중징계' 갑론을박...법적 공방 재현되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5:28

2차 제재심에서도 라임 판매사 조치안 결론 못내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 금투업계 조직적 반발
올초 DLF 사태 관련 CEO 중징계도 법원에서 제동
중징계 확정시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 불가피

[편집자]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국내 사모펀드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사건 면모가 상세히 밝혀지겠지만 관련 사모펀드 업체는 물론이고 금융당국과 판매사, 수탁사 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줄이 말라 사모펀드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됩니다. 뉴스핌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과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또 다시 연기됐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과 과도한 해석이라는 판매사 논리가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법적 공방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당국 "내부통제 미비로 일어난 사고...CEO 징계 당연"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소집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1차 회의에 이어 재차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내주 심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오후 11시까지 약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제재심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한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에서는 오익근 대표가 참석해 기관 중징계에 대해 소명했으며, KB증권도 박정림·김성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참석해 금감원 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다만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직을 수행했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불참했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쟁점은 판매 실무자가 아닌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다.

우선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에서는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 부재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발생한 만큼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금감원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현직 CEO는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2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0.26 kilroy023@newspim.com

◆ 반발하는 판매사들 "금융당국은 책임 없나" 불만

반면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직업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나 아직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백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CEO에 대한 중징계가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논리라면 임직원들의 일탈이나 잘못 모두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결과"라며 "부실 감독의 책임이 있다면 금감원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1차 제재심에 앞서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내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금감원 원안대로 판매사 CEO 중징계 조치안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CEO 징계와 별개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일단 업계 안팎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올해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당시와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3월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6월 행정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 역시 금감원 조치안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에 따라 소송 카드 등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라임 관련 판매사 제재안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갈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선보상에 대한 배임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배임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들의 선보상을 유도했으나, 일부 소액주주들이 선보상에 나선 판매사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들 사이에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하는 등 성의를 보였음에도 중징계를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DLF 사태 당시 불완전판매가 명백했던 은행권보다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경우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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