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신규 물류단지' 초기단계부터 시·군 의견 반영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09:57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9:5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앞으로 경기도에서 신규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시 초기 단계부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당부문 행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묻도록 해 사업취소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경기도는 물류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도에 일반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먼저 해당 시·군에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실수요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8일 개정된 물류시설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물류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 → 실수요검증 → 물류단지 조성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후 승인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실수요검증은 물류단지 조성의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계획 등을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살펴보는 절차로 전에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했지만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됐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가 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문제는 관할 시장·군수가 교통·환경 또는 정책적인 결정 등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어 실수요검증을 통과할 경우 제도적으로 사업취소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도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거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물류단지는 30개소로 이 가운데 광주·이천·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권역에 17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교통여건이 우수해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물류단지 조성 지역으로 신규 물류단지 조성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실수요검증 권한을 갖게 된 만큼 물류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진입로 등 교통대책,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능 여부를 사업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시군 입장이 배제된 가운데 물류단지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