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6일 외화파생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해 "산은은 불완전 판매한 혐의가 없다"며 "배임에 상관 없이 (분조위 조사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leehs@newspim.com |
이 회장은 이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감원 분조위 배상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지적에 "건전한 헷지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발견했고 키코 가입자들이 생각보다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3년 키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금융 전문가가 개입한 판결이 아닌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아쉽지만 우리의 원칙과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책은행이 이를 배상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이 키코를 불완전하게 판매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은행은 우리은행 단 한 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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