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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성일종 "전현희, 권익위 설립취지 무시…시스템 무너져"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6:49

성일종 "권익위, 조국땐 법무부에 '지시' 여부 묻지 않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부패 발생을 예방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취지도 제대로 모른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은 자기 아들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익위는 예방적 차원에서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이 이 시스템을 허물었고 무너트렸다"고 질타했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와 검찰 수사 사이에는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장관이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쥔 장관이긴 하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아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가 법무부에 보낸 사실관계 질문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질문서에 보면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고 있는데 이건 범인한테 너 도둑질했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며 "법무부 장관이면 자기 지위를 이용해 수사에 직간접적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걸 막는 게 권익위의 법적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도 '지시한 적 있냐'고 공문을 통해 물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전 위원장은 "공문은 아니고 법무부와 회신을 주고받은 적은 있다"면서도 "그 부분(지시 여부)은 사실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11조에서는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권익위를 둔다고 규정한다"며 "혹시 모를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려고 만든 게 권익위인데 전 위원장이 이걸 어겼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위원장이 이렇게 위반했는데 어떻게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고도 꼬집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정치적 오해를 빚게 해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추호도 오해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가 그동안 특정인물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유권해석을 한 사례가 14건인데 대부분 특정인물에 대한 사실확인을 했다"며 "조국 전 장관 때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을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당시 권익위 회신에서도 구체적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 등을 하면 직무 관련이 있다고 서면 답변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권익위의 해석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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