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부족한 과세처분에 최근 5년간 패소가액 3조7000억에 달해"
[영주·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중 100억이상 고액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패소율은 41%로 10건 중 4건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질의하는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사진=뉴스핌DB] 2020.10.12 nulcheon@newspim.com |
이에 따라 국세청이 되돌려줘야 하는 환급액도 상승세를 보여 2017년(1조960억), 2018년(1조624억)으로 연속 1조원을 넘겨 최근 5년간 패소가액은 3조750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고액사건(100억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비율이 전체 패소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전체 패소율은 평균 11%이다.
소액사건(2000만원 미만)의 경우 4.6%에 불과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100억이상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전체 패소율 대비 약 4배, 소액사건 패소율 대비 약 9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소송가액별 국가 패소율 추이[자료=박형수 의원실] 2020.10.12 nulcheon@newspim.com |
박 의원은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의 소송 수행 역량이 부족한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과세를 하고 보자는 식의 신중치 못한 과세처분으로 고액소송 패소율이 특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세 불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필요 최소한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이라며 "과세처분 당시부터 충분한 과세근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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