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여야 "대주주 3억 바꾸자"…홍남기 "수정 어렵다" 거듭 강조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38

고용진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추경호 "여야 함께 소득세법 개정하자"
홍남기 "지분율 1% 기준은 조정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8일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 10억원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시행령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또 특수관계인 범위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도 모두 합산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포문을 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도 "(나는)대주주 10억원 요건에 적용돼 세금을 3억원 정도 냈던 사람"이라며 "(당시)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 3억원 요건은 국민적 시각에서도 맞지 않는데다 정당에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이 100억원에서 50억, 20억 등으로 낮아졌는데 현재 3억원까지 와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들어간 대주주 요건은 누구를 위한 요건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종목별 10억원 이상 보유 기준을 예정대로 하는 법안을 내겠다"며 "법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한다. 소의원들의 의견이 같으니 여야가 합의하는 법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시행령대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했다"며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중 하나인 지분율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있는데 지분율은 1%로 변함이 없다"며 "금액보다는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나"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정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