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복수국적자 국적선택기간 지나면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헌재 "위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2022년 9월까지 개정하라"
"'국적이탈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국적법 시행규칙 합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적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는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지난 2015년 헌재의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적법 제12조 제2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사실상 해외에 생활근거지를 둔 복수국적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 국적을 이탈하려고 할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국적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피해 최소성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즉각적으로 법의 효력을 중지 시킬 경우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이 개정되는 일정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미국과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이던 A씨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또 이 조항이 각 외국과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를 차별하고 남녀를 차별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절차, 해당 조항에 따른 국적이탈 제한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사회통념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그가 복수국적자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 할 때 선택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그의 국적이탈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으로 인해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된 대상자는 특정 직업 선택이나 업무 담당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2015년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국적이탈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해당 법조항이 없을 경우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도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이후 국적을 이탈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울러 A씨가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