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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유족 "가해자 사과보다 처벌 원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0:30

"가해 부장검사, 4년만에 사과?…진정성 의심"
"관련자 진술 확보…김홍영 검사 실추된 명예 회복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상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사과 의향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책임자 엄벌'을 거듭 촉구했다.

5일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가해 부장검사를 조사한 사실, 검찰조사에서 가해부장검사가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사실을, 피해자 유족들과 대리인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제(4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유족 측은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피의자의 사과'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에 대한 공소 제기'이다"며 "이 과정을 통해 김홍영 검사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지난 8월 국가배상 소송 절차를 통해 4년 전 감찰 조사에서 이뤄진 동료 검사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 발생 4년여 만, 검찰 고발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당시 폭언이나 폭행 등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유족 측에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인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김홍영 검사가 동료 등 주변인들에게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고,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다만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 처분에 따라 3년 등록 제한 기간을 지나 지난해 말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했다.

이에 김홍영 검사 유족과 연수원 동기 등은 책임자 처벌 촉구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채 답보 상태였다.

유족 측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오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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